시장 점유율 3% 미만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산업피해 판정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최근 한국산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긴급수입관세(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정은 한국산 제품의 자국내 시장 점유율이 3%를 넘지 않아 이뤄진 조치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필리핀 봉강 제조업체들은 수입제품에 의한 막대한 산업피해(2003~2007년)를 이유로 지난 2008년 8월 6일 무역산업부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지양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게 현지의 평가다.
특히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향후에도 매년 이들 수입제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체 수입량의 3%를 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겠다는 입장이며,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이 된 국가들은 톤당 7700페소(약 161달러, 미화 1달러는 48페소)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코트라(KOTRA)측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 필리핀 봉강 수출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경쟁국의 혐의 인정에 따른 반사이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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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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