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9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때 황 회장이 은행법 54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황 회장이 금융위원회에서도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문책경고'로 결정해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금지돼 KB금융지주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2011년 9월 이후 연임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직무정지와 달리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별도로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다룰 예정인 예금보험공사는 9일 열리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2주후 열리는 25일 예보위원회 또는 그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징계수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CDO·CDS 투자손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우리은행에 대해 일부영업을 3개월간 정지시키는 안건도 의결한다. 현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금융회사는 가중 제재가 가능해 영업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올해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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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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