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탈세·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보내 "범행을 자백했고, 최근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탈루 세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월7일 결심공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남아 있어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확실치 않다"며 이례적으로 법적에서 구형하지 않고 서면으로 구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넨 혐의(탈세·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총 50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배임증재)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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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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