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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공개변론 내일 열린다

방송법 재투표 등의 위헌 여부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간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책임 소재와 위법성을 가려주는 것을 말한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지난 7월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강행처리한 신문법ㆍ방송법ㆍ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 등 3가지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심판대상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방송법 수정안에서 재투표가 실시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있음에도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밖에 야당의원들의 안건상정 방해를 피해 국회부의장이 미디어법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친 행위가 가결된 법안을 불법으로 볼 만큼 의사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도 쟁점이다.


앞서 야당의원 93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변론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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