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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못해" 재차 확인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8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시를 받고 다시 살폈다"며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총장께 전달했고 총장으로부터 별 다른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이어 "일부 기록 미공개는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치"라며 "다른 사건과 달리 용산참사 사건만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성 참가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공판에서 집중심리를 요청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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