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측 변호인단이 1일 전격 사임했다.
용산참사 재판 철거민 변호인단은 이날 '이 시대의 치욕, 용산재판을 잊지 마라'는 제목의 사임의 변을 통해 "오늘 용산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변론서를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용산재판의 변호인을 사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 검찰이 철거민들을 기소한 때부터 14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1만쪽이 넘는 기록과 수십 개의 동영상, 그리고 무수한 사진들을 뒤지며 이 참사의 감춰진 진실과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 내고자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지금 이대로의 재판이 문명국가에 걸맞는 공정한 재판이기는 커녕 피고인들의 헌법적 권리마저도 짓밟는 사법의 치욕이라 생각한다"며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지금 이대로의 재판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판에 응하는 것이, 그리고 피고인에게 지금 이대로의 재판을 받아들이고 그에 응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 죄악이자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비공개수사기록 3000쪽의 대부분이 철거민들의 농성 진압을 결정하고 지시한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김수정 차장, 용산경찰서장, 경찰특공대장과 간부,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서류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들 기록 없이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피고인들을 법정에 남겨둔 채 사임하는 우리 변호인단은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검찰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반칙과 이를 묵과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려는 재판부의 비겁함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는 결코 진실을 덮으려는 검찰과 이에 동조하는 법원의 야합에 언제까지나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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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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