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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미끼 상품' 광고시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장난감 등 '미끼 상품'을 제공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텔레비전ㆍ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다음달부터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미끼상품 광고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에는 과자ㆍ초콜릿ㆍ사탕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의 무료 제공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이외 컵등 물건의 할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식약청은 지난 3월 22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인터넷 포탈업체, 관련 협회 및 업체에게 입법취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스스로의 관리를 당부해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소위 '미끼상품'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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