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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방지위한 복무지침 통보

'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고 행정안전부가 7일 밝혔다.


이 지침은 신종플루 감염이 확진 판정났을 때는 다 나을때까지 '병가(病暇)'를 내고 격리하고, 감염이 의심될 때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고 '공가(公暇)'처리하도록 했다.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한다.


격리치료 후에 출근할 때는 미리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 감염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출근한다.


이 밖에 기관이 소속직원에게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과 행동요령을 교육하도록 하고,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염의심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토록했다.


해외여행 후에 입국하는 공무원은 신종플루 증상 등을 관찰하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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