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5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무렵 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이 기간동안 접수된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한 만큼 통상적인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와 당사자간 분쟁해소에 최우선을 두기 위해 신고수단이나 조사방법 등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FAX 또는 전화신고 가능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통상과정인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다. 조사방법에서도 원사업자가 자진 시정토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공정위는 올 2월부터 예산조기집행으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하도급업체에 전달되는지 중점 감시하기 위한 '하도급 119'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이번에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하고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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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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