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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싸도 '성냥갑'은 사양

국토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확정...시범지구부터 적용키로

보금자리주택의 외부 경관디자인이 획일적인 모습을 띠지 않게 조성된다.


성냥갑 아파트는 배격하고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지더라도 통풍 등을 위해 거실이나 침실의 창이 반드시 외부와 접하도록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포하고 10월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검소하고 쾌적한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위치, 형태, 부대.복리시설의 외형,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 파사드(건물정면의 입면)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디자인 기준을 설정했다.

기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에서는 성냥갑 모양 등 획일적인 외형을 지양하도록 했다.


주택 1동의 길이는 단지의 길이와 폭을 비교해 너무 길지 않도록 하고 채광과 통풍 등을 위해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이 각각 하나이상 직접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테나, 실외기 등 돌출물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감싸도록 했으며 옹벽이 5m를 넘는 때는 조경이나 문양마감 등을 통해 삭막한 느낌을 주지 않게 했다.


추가 권장기준으로는 최소기준 이상의 합리적인 디자인 향상방향을 제시했다. 주동간 측벽거리를 5m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고 이격이 불가능할 경우 1층 또는 2층을 필로티로 설치해 개방감을 확보하게 했다.


지상 3층 이하 저층부의 벽면 외장재는 흔히 민간 아파트단지에서 볼 수 있는 석재 등을 적용하도록 해 상부층과 다른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하도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지붕은 경사.박공 등의 형태로 주택과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주택단지 외곽은 나무숲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금자리주택에 적용, 양질의 주택을 건설.공급하겠다며 이를 보완.발전시켜 민간주택의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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