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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인종차별 발언..'모욕죄' 첫 기소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버스 안에서 인도인에게 "더럽다", "냄새 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박모(31)씨를 형법상 모욕 혐의로 지난달 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타고 있던 박씨는 같은 버스에 있던 후세인씨가 한국 여성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도 후세인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지만, 조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후세인씨는 박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일부 선진국처럼 인종차별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박씨에게는 형법상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외국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 한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후세인 교수는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 잡아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는 약 110만여명의 외국인(한국 국적 취득자 및 90일 이상 체류자)이 체류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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