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가운데 142억여원을 석유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SK에너지는 "40억여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결과적으로 1심이 정한 액수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0억여원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40억여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한 1심 판단을 깨고 "석유공사에 142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SK에너지가 환급을 받으려면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사업장인 울산석유화학단지에 공급해 사용한 중유 약 16억ℓ가 국내에서 생산(원유를 수입하여 정제)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자사가 운영중인 집단에너지 사업장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수입·정제한 중유 16억ℓ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 18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석유공사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감사를 통해 "SK에너지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석유공사가 SK에너지에 환급금을 내준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고, 석유공사는 2006년 환급금 180억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석유사업법은 중유나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석유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에 징수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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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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