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미국을 다녀온 한국인 승객들이 미국 법원에 유류할증료를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기업의 가격담합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진과 미국 법무법인 '패니쉬, 셰어 & 보일'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한국인 승객을 대리해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노선 요금을 담합,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2007년 8월과 올해 4월 각각 3억달러(2770억원)와 5000만달러(65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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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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