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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 4일 비공개 열려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에 몰취당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원의 조정이 4일 비공개로 열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법원 서울조정센터에서 한화와 산업은행 간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이 개최된다.

한화 관계자는 "금일 조정센터에서 산업은행과 조정이 열리는 게 맞다"며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화는 지난 6월19일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반환 청구 조정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조정은 정식 소송에 앞서 법원의 전문 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시도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대법원은 국내 최초로 상근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법원조정센터를 서울과 부산 법원에 출범시켰다.


이후 조정센터는 개인 간 분쟁 사건의 해결을 주로 담당해 왔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백지화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아 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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