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실시
각종 매매계약 등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발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이달부터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 전송 서비스를 운영, 부정대리발급을 미연에 방지한다.
◆강북구, 인감증명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실시... 인감 허위, 부정대리발급 전면차단 노려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는 타인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인감 대상자 본인에게 부정발급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SMS)를 전송해주는 것.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SMS서버를 이용, 대리발급 후 15초 이내 문자를 전송해 대리발급 시 당사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내는 물론 다른 시·군·구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역시 문자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강북구 거주 인감신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아울러 문자서비스 이용자가 강북구내 전·출입 시에는 계속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때는 서비스 이용이 자동으로 해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강북구 내 인감신고인 수는 총22만여 명이며, 2009년 8월말까지 강북구가 발급한 인감증명서 총 1만1352통 가운데 대리발급은 1690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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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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