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은행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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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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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기자
입력2009.09.03 23:25
수정2009.09.03 23:28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은행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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