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1보)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은행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