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현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징계 여부가 3일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오후 2시30분에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황 회장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결정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위 안건은 황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건.
이에 대한 논란도 크다. 어느 정도 책임이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퇴임 이후의 손실 여부에 대해 중징계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 찍어내기식 징계라는 여론도 높다.
실제 은행장급 인사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는 국내 금융감독 역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는 쪽에선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
직무정지를 받을 경우 황 회장이 2011년 9월까지 현재의 케이비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고 이후 연임은 어렵게 되지만 시장에서는 직무정지를 받게되면 사실상 현직유지도 힘들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황 회장측은 문책경고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총공략에 나설 것으로보인다.
그동안 현직 은행장급 인사가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는 세 차례.
2003년 1월 위성복 조흥은행 회장이 67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사고로 문책경고를 받았고 2004년 9월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분식회계 건, 2005년 11월 최동수 조흥은행장이 25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 위조발행 사고로 각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 4명의 위원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황 회장 측의 소명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징계로 인해 선례가 될 수 있어 실패한 투자의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져야 하는지 감독 당국의 결정에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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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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