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대규모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 방안을 결정하고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
황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은행은 이들 파생상품에 총 15억8000만달러를 투자, 이중 9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 황 회장이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손실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황 회장에 대한 제재방안은 다음달 3일 금감원 재재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황 회장이 금감원의 방안대로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받더라도 현직(KB금융지주 회장)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KB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끝난 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돼 다른 금융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길수 없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제재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순으로 높아지며,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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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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