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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반쪽'

표준화·세부규정 미비…전기·수도료도 빠져
단순비교 불가능…되레 입주민 불신 우려도


이 달부터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교육 부족과 세부규정 미비로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리비 투명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수도요금 등이 세부항목에서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이 지난달 4일 시행됐지만 초기 혼선과 정확한 공개를 위해 적용은 이 달부터 최초로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이뤄지도록 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인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공동주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khmais.net)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의 공동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현재 시험운영 중인 이 사이트는 그러나 교육 부족과 세부규정 미비로 입력 오류 등 벌써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아파트 관리비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일반관리비는 ㎡당 2500원을 신고한 서구 매월동 EG 스위트밸리(270가구·15층)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인건비가 포함된 일반관리비가 높은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EG 스위트밸리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가구당 일반관리비가 1만5000~1만7000원 가량으로 인근 아파트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별다른 교육없이 설명서를 보고 작성했는데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관리비로 ㎡당 2116원을 신고한 북구 운암동 삼호아파트도 마찬가지.
삼호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총 금액을 작성해 입력했는데 잘못 입력된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일단 확인 해보고 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문의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항목인 경비비 또한 용역과 자체관리에 대한 구분이 없는 데다 경비원의 산재보험료나 피복 등 소모품을 일반관리비에 넣을 지 경비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아파트 면적을 ㎡로 작성하게 돼 있는데 평형별로 하다 보면 입력자체에 오류가 발생한다"면서 "일반관리비와 경비비 등의 개념들이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외 차이가 나는 것은 단지의 특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어 단순비교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를 단지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내역 표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재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주지부장은 "아파트 단지별로 서식이나 부과내역서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표준화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관리비를 공개하더라도 절반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기·수도 등 핵심적인 항목이 제외된 것도 이같은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 지부장은 "전기·수도료 등 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공동관리비 내역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아파트 관리비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빠지면서 투명성 확보 외에도 거품 제거 의미가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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