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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보조 '주택 바우처' 법제화 추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주택임차가구의 임차료를 일부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시범도입하려는 '주택 바우처제도'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등은 주택바우처제도가 2010년 일부 시범사업이 계획돼 있는 정도이며 주택바우처제도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나 국회가 예산편성 및 심의시에 일부만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0년 예산편성안'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은 5000가구에 평균 107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신설하되 국가의 의무에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명시와 '주택종합계획'에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한 예산 78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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