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주택임차가구의 임차료를 일부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시범도입하려는 '주택 바우처제도'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등은 주택바우처제도가 2010년 일부 시범사업이 계획돼 있는 정도이며 주택바우처제도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나 국회가 예산편성 및 심의시에 일부만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0년 예산편성안'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은 5000가구에 평균 107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신설하되 국가의 의무에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명시와 '주택종합계획'에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한 예산 78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