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쿠폰' 형식..내년 시범시행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매달 저소득 임차인에게 월세쿠폰 형식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방식을 가리킨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60억원의 예산반영을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바우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예산확보와 시스템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구체적인 제도시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얼마나 쿠폰을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용역이 완료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60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했지만 부처협의 과정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반영될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분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분류한 2008년 기준 1분위 소득수준은 월 소득이 107만원이며 2분위는 179만5000원이다.
국토부는 1~2분위 가구를 모두 포함할 경우 292만가구에 달하며 이중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입주 대상인 150만가구를 제외한 142만가구가 주택바우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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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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