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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조정착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조정하는 작업에 정부가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당국자는 20일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차상위층이 아닌 계층도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게됐다"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 ▲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 ~ 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 ▲ 유아교육법에 따라 3 ~ 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7가지 경우에 통신요금을 감면해왔다.


정부는 이 가운데 ▲ 영유아 보육료 ▲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두 경우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대폭확대하면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아동수가 현재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이 아닌 가구에게도 보유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통신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자로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았다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 대상자들에 대해 새로 조사에 착수에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는 집단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 지원을 위한 다른 법률들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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