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대한체육회가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격려금잔액 2억4900만원 가량을 정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집행, 부당지급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올림픽대회 격려금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문화부의 승인없이 집행한 뒤, 대회종료 후 남은 격려금 집행잔액 약 2억4900만원을 관계자 831명에게 30만원씩 부당하게 지급한 것.
2일 문화부는 대한체육회 정기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진천선수촌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민주적인 가맹경기단체 중앙대의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대회 선수 격려금 일부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가맹경기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자체예산을 유흥비로 지출하고 홍보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부는 관계자는 "보조금의 경우 정산절차가 미흡하고 공금의 경우 관련 임직원들의 공금에 대한 인식부족, 회계시스템이 문제"라고 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및 보조금 회수 등과 함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문화부의 모든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 운용지침(가칭)'을 금년 9월말까지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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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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