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교육지원에 유치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 이지현 의원은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열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의 각급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함을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범위에 초·중등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 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오신환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유아교육과 관련된 지원이 신설됨으로써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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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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