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학원으로 등록, 유아교육시설 적용 안받아
한달에 80만~100만원의 교육비를 받는 영어유치원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사교육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영어유치원 상당수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규정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원가에서는 교육당국의 단속이 중·고등 입시학원 위주로 이뤄지면서 이들 영어유치원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학원가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영어유치원으로 알고 있는 곳 중 상당수가 영어학원으로 등록한 후 유치부를 모집해 운영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보육교사는 일부만 채용하고 대부분 원어민 강사와 일반 전문대 이상 졸업자를 채용하고 있다.
영어유치원이지만 유아교육의 기능은 없고 영어학원의 기능만 할 뿐이다.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유치원은 영양사 배치, 건물 규정, 안전 기준, 보건위생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하지만 학원은 이러한 규정이 필수가 아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영어유치원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가하고 있지만 학원으로 등록돼 운영되는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과 시설에 대한 아무런 운영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가 학원의 수강료 교습시간 등 불법운영을 단속하는 가운데도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월 80~10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의동의 한 유치원 원장은 "경기불황으로 유치원들이 원아모집에 어렵지만 영어유치원은 들어가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러나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대부분 편의상 붙여진 이름일 뿐 유치원이 아니어서 강사, 안전 등에 있어서 유아교육에 맞는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런 편법 운영 영어유치원에 대한 단속을 계획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대학등록금의 3~4배 수준을 받는 영어유치원은 괜찮고, 수강료 신고 기준을 조금 초과해 유치원비의 3분의 1 수준을 받는 학원은 단속 대상이 되느냐"며 "단속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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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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