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학파라치 한달 포상금 8700만원...중소학원만 집중

고액과외 단속효과 없고, 전문 '꾼' 등장 우려


학원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총 207건 8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이 고액과외 신고 보다는 대부분 중소형 학원의 신고의무 위반이어서 고액과외는 잡지 못하고 전문 신고꾼만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파라치 신고는 총 1443건으로 하루평균 7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수는 207건, 포상금 지급액은 8718만원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 건수의 내역을 살펴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29건,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3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0건이다. 또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도 5099건이나 접수됐다.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신고 건수나 포상 건수를 보면 큰 효과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다르다. 당초 학파라치제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교습시간을 어기거나 고액과외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교습시간 위반은 5건, 수강료 초과징수는 29건에 불과했다. 전체 207건 중 68%인 143건은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중소학원에 대한 신고만 급증할 뿐 교습시간 제한을 피해 오피스텔 과외방으로 옮겨간 고액 과외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신고도 포상금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주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1인당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교육청 50%, 서울교육청 48.6%등 전국적으로 34.5%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 원장은 "전문 학파라치들이 영세학원의 신고의무 위반내역부터 확인하고 신고한다"며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결국 대형학원만 남고 음성적인 고액과외의 단속은 안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