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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전 회장 "이사회 본연 의무 충실해야"

8월 11일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
사외이사도 본연의 업무 충실해야
“불법행위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수차례 강조


한 달여 만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난달 3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에 비해 분노의 수준이 한층 높았다.

이유는 박찬구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형 박삼구 명예회장을 수신인, 기옥 금호석화 대표 및 김광두, 이수길 김영일 등 3인의 사외이사에게 참조로 지난달 11일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 비롯됐다.


내용증명서에는 박삼구 회장을 비롯해 박삼구 회장을 따르는 현 금호석화의 사내외 이사 모두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찬구 전 회장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뜻을 수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이러한 내용을 접수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내용 증명서에서 “지난 7월 28일 불법적인 이사회 소집과 기습적인 의안상정으로 이뤄진 대표이사 해임결의 이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박삼구 회장측은 무엇이 감추고 싶은 것인지 엄연히 회사의 이사인 저의 글을 무단히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박찬구 전 회장은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애쓰는 박삼구 회장측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금호석유화학의 대주주 및 이사로서, 지난 30여 년간 금호석유화학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금호석화의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이사들에게 충언을 드리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그는 “박삼구 회장측은 박삼구 회장의 자제인 전략경영본부 박세창 상무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금호렌터카와 금호개발상사가 매수하도록 했다”면서 “양사는 금호석유화학의 손자회사로서, 금호렌터카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금호개발상사도 30억원을 차입하면서까지 주식을 매입했다. 양사 입장에서 볼 때 주식매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전혀 없어 배임적 거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측에서 박세창 상무 등의 금호석화 주식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금호산업 주식 매각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호산업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필요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금호렌터카 및 개발상사 나아가 금호석화의 이익을 전혀 도외시한 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박찬구 전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박삼구 회장측은 대우건설 풋백옵션으로 인해 금호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풋백옵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금호석화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날인할 것을 강요했다”면서 “저는 이를 막아보고자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하기까지 했지만 허사였다”고 사실을 털어놨다.


박찬구 전 회장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날인함으로써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공동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향후 금호석유화학이 이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된다면 마땅히 박삼구 회장 및 이에 관련된 경영진들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차 박삼구 회장측이 장차 금호산업 또는 금호석화와 무관한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위법, 부당한 지원행위를 시도할지 모르겠으나, 이사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위법, 부당한 거래를 막는 것이 여러분의 법률상 책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저는 금호석화와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 거래를 지시, 관여, 승인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구 전 회장은 이어 박삼구 회장이 불법적인 이사회에서 저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함에 따라 저와 박삼구 회장간에는 명백히 금호석화의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사 이사회가 지분율의 현격한 변경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호석화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22%에 이르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데 이사회가 이자사주를 경영권분쟁의 당사자인 박삼구 회장이나 그 측근 또는 우호세력에게 매각하고자 한다면 이는 금호석유화학 지분구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찬구 전 회장은 금호석화의 소중한 인력을 본연의 업무 이외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연일 언론 지상에서는 ‘그룹 관계자’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등장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저는 이들의 행동을 좌시하고만은 있지 않을 것이나, 그에 앞서 이러한 활동의 뒷면에서 얼마나 많은 금호석유화학의 인재들이 ‘그룹’이라는 미명 아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찬구 전 회장은 “여러분들은 금호석화 이사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는 본연의 임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며 법률에 따라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외이사 여러분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감시, 감독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저의 충언을 외면하고 금호석화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나아갈 경우 저는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저지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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