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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전 회장 대리인 “조만간 법적 조치 강구”

박 전 회장, 대리인 통해 해임 사유 부당함 밝혀

법무법인 산지가 1일 박찬구 회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며 지난 7월28일 박찬구 전 회장의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산지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가처분신청, 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임을 내비쳐 금호 형제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산지는 박찬구 전 회장의 해임 사유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거부',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 반환거부'였다고 밝히며 "박찬구 회장이 약정서 날인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한 것은 '대우건설 풋백옵션'이라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실패 책임을 금호석유화학과 타 계열사에 전가하려는 일련의 위법행위로부터 주주 및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찬구 회장이 지난 6월께 박삼구 회장으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을 대리하여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날인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서명날인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며 "박찬구 회장은 무리한 풋백옵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금호석유화학이, 주주 및 임직원 입장에서의 검토 한번 없이, 일방적 의무만을 부담할 것이 자명한 약정서에, 게다가 내용조차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라는 판단이 들었으므로,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을 배제한 채 금호석유화학은 물론, 심지어 자신이 아무런 직위도 맡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인 금호피엔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3개사를 대리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로 인해 금호석유화학 및 합작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있다면, 박삼구 회장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지는 또한 "지금 금호그룹이 처한 위기는 총수라는 박삼구 회장의 전횡과 과욕, 그릇된 현실인식으로 인한 문어발식 몸집불리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의 과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원인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전횡을 피하여 착실하게 내실을 다져온 계열사에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겨 그마저도 부실의 나락으로 추락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산지는 "박찬구 회장이 이사회 해임결의 당시 박삼구 회장에게 남긴 말을 전하고 싶다"며 " 박찬구 회장은 '나는 회사에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 손실을 입혔으면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났을 것이다.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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