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사의 6500만주가 9월 중 보호예수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900만주(4사), 코스닥 시장 5600만주(20사)가 9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4200만주에 비해 55% 증가한 규모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총 발행주식수의 64%에 달하는 물량이 보호예수 해제되는 고제(317만4603주)를 비롯해 풍산홀딩스(256만6277주), 풀무원홀딩스(138만959주), 그린손해보험(230만614주)이 포함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로비젼(592만1282주), 신지소프트(49만2647주), 씨앤에스테크놀로지(103만1590주), 에스앤더블류(25만160주) 등이 보호예수 해제 대상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의무보호예수제도=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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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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