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한달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인력을 2배이상 확대한 5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종로, 명동, 대학로 등 97개 특별지역에 대해 오후 4시 이후 취약시간대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 차량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250대의 카메라, 비디오 등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카메라로 투기장면, 차량번호, 차종 등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 매뉴얼에 의해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교차로,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횡단보도앞 등 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의 담배꽁초는 감소되고있으나,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뱃재를 터는 행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중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간접 흡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보행중 흡연금지' 포스터 5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담배꽁초가 거리에서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으로 15만7691건을 적발해 68억2800만원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자치구에 따라 2만5000~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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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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