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도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해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회식 때 마신 폭탄주에 취해 귀가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그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주 지배ㆍ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셔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 등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술을 마셨다거나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를 당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공단 혁신기획실장이 주도한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위 '폭탄주'를 12잔 넘게 먹은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두개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가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입은 부상'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사망했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유족 측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회식은 불참자에게서 사전에 사유서를 받는 등 사실상 강제된 자리였고 A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가량이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