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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축소.. 연봉 1억 근로자 48만원 더 낸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혜택 올해까지
변호사 등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정부는 25일 고소득전문직등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2010년 7조7000억원, 2012년까지 3년간 총 10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분 10조5000억원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전체의 79.6%인 8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떠안는다.자금사정이 넉넉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거둬서 중산 서민층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 부문


▲가전제품 평균 15만원 인상… 금융상품혜택 사라져


내년 4월부터는 에어컨ㆍTVㆍ드럼세탁기ㆍ냉장고 등 4개 품목에서 전력 사용량이 큰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옛 특소세) 5%가 부과된다.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까지 포함하면 6.5%의 세금이 붙는다. 개별소비세가 붙으면 50인치 대형 PDP TV는 230만원에서 245만원, 83㎡ 대형 에어컨 가격은 260만원에서 277만원으로 평균 15만원씩 오르게 된다.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가 영리학원에도 적용되면 교습료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인 대상 영리(營利)학원 중 우선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에 대해서만 내년 7월부터 10%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학원비가 평균 70만원에서 80만원선. 부가세 10%가 붙으면 학원비도 그만큼 오르게 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도 사라진다. 내년부터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주식매매 및 평가이익에 대해 15.4%(주민세 10%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른 금융소득까지 합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38.5%의 세금(금융소득종합과세)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발생한 주식매매평가손실분은 내년 이익분에서 빼고 과세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부터는 펀드 전체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식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해 면제됐던 증권거래세도 부활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때는 내년부터 0.1%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은행 저축상품 중 유일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생겼던 장기주식형ㆍ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 말로 끝난다. 그러나 녹색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인증한 녹색펀드ㆍ예금ㆍ채권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생계형 저축 예금과 농협조합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별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던 것도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상속ㆍ증여세에 대해서는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변호사 의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총급여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대폭 낮아진다. 총급여 4500만원 초과자는 5%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 8000만~1억원은 3%, 1억원 초과분은 1%만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변호사ㆍ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건당 3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된다. 위반자는 영수증 발급을 안 한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지난 2007년부터 적용돼온 소득공제 항목에서 빠진다.


고객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2년간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건당 300만원씩 1년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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