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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미국 LA 카운티 검시관이 지난 6월 25일 사망한 마이클 잭슨의 사인을 살인으로 결론내렸다.
2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LA 사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LA 카운티 검시관이 잭슨의 사망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짓고 약물 혼합 복용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LA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인해 잭슨의 사망 당시 같은 집에 머물렀던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는 기소될 전망이다.
검시관이 사망사건에 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살인, 자연사, 자살, 사고사, 원인 불명 등 총 다섯 가지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머리 박사는 LA경찰에 잭슨을 6주간 치료했으며 초반에는 50밀리그램의 프로포폴(Propofol, 진정제의 일종)을 매일밤 정맥주사로 투약했으며 이후 25밀리그램으로 줄이고 다른 진정제인 로라제팜과 미다졸람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머리 박사는 또 잭슨의 사망 당일 새벽 1시 30분께 정신안정제 발륨을 투약했고 그가 계속 잠을 이루지 못 하자 2시께 로라제팜을, 다시 1시간 뒤 미다졸람을 줬으며 이후 여러 가지 약물을 투약한 다음 잭슨의 반복된 요청으로 오전 10시 40분께 25밀리그램의 프로포폴을 주사했다고 진술했다.
LA타임스가 밝힌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머리 박사는 프로포폴을 마지막으로 주사한 뒤 약 2분 가량 화장실에 다녀와서 보니 잭슨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시관의 발표에 대해 잭슨의 유족들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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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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