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주비 지급 기준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중 언제를 기준일로 봐야 할지를 놓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정모(41)씨 등이 서울 월곡동 월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이주비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재개발 구역 사업시행인정 고시일(2003년 8월) 이전인 2001년 10월 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해 2005년 4월까지 세들어 살았지만 조합 측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인 1999년 6월이라고 주장하며 이전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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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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