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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묻힌 땅 팔았다면 처리비도 대야"

대전지법, 폐기물 묻힌 땅 판 지자체에 "60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새로 산 땅에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이 묻혀 있어 처리비용이 생겼다면 땅을 판 당사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김선용 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대전시 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중구는 안씨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대전시 중구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이 땅을 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안 씨에게 팔았고, 이로 인해 이 땅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고 판결문을 적었다.


판결문은 이어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안 씨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처리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안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중구는 지난 1994년 중구 산성동 120-2 일대 1310㎡의 땅을 대전시로부터 사들인 뒤 김 모씨에게 팔았고, 다시 김 씨는 2005년 A사에 되팔았다.


그 뒤 A사는 사옥을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1.5m 아래에 생활쓰레기 등 다량의 폐기물을 발견, 이를 처리하기 위해 모두 5700만원을 썼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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