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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방송인 붐(본명 이민호)이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소송에서 패소해 4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연예기획사 더쇼엔터테인먼트가 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책임을 물어 4억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 활동을 하던 중 지난해 7월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다.
회사 측이 내야 할 세금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수입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으며 야간 유흥업소 출연을 강요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기획사는 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계약금과 투자 비용 일부, 출연료 미정산금 등을 합쳐 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상액이 과다하거나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아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억6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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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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