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체인사업자평가제 고시...소상공인진흥원 주관기관 선정
국내 편의점 사업자들이 이달부터 자체 경영 개선 및 경영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 체인사업자 관련 정부 지원이나 국세청의 주류중개업 면허 획득에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된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시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의 시행으로 편의점협회는 기존의 체인스토어협회(직영점형), 체인사업협동조합(임의가맹점형),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조합형)과 같은 체인사업자 평가 1차수행기관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GS25, 훼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는 물론 주유소 편의점 OK마트, 조이마트 등 한국편의점협회 소속 8개 체인사업자들은 평가 수행과 함께 평가 결과를 정부의 유통산업 지원과 연계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편의점 업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전체 체인점포 중 가맹점의 수와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의점의 가맹점 수는 2008년 말 기준으로 편의점 전체 체인점포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평가 수행기관 추가 지정과 함께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을 평가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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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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