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인플루엔자 위험국가 입국 학생 7일간 자택격리 = 방학을 맞아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외국을 다녀온 학생들은 7일간 자택에 머물면서 신종플루 유사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없을 경우 등교할 수 있으며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인근 보건소를 들러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까지 당부한 내용으로 의무사항이다. 하계 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 등을 위해 출국했던 학생들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이러한 지침을 정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 고위험 국가(기준일 7월 22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영국, 스페인,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 2명 이상 확진환자 생기면 휴교 = 해당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그 학교는 휴교를 해야 한다. 1명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에게만 조치를 취해도 되지만 2명 이상에서 발병이 나면 휴교를 해야 한다.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다.
휴교기간은 병세가 가벼울 경우 9일간, 중증이면 4주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전염병예방법, 초중등ㆍ고등 교육법에 의거한 내용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환자가 생겼다고 휴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병율 전염병대응센터장은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확산방지를 이유로 휴교가 적절하겠지만 향후 감염환자가 많아지면 해당 학생만 쉬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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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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