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직무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판사가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길 원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밖에 법원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도 의원면직을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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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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