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55억 부과.. 2개사 대표 검찰 고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등 5개 음료업체가 지난해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담합에 의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와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는 지난해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 등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담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사장단이나 고위 임원들 간의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 방향과 방법을 결정한 뒤, 이후 실무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상 시기와 품목, 인상률을 확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하면, 나머지 업체가 이를 뒤따르는 식으로 가격 담합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작년 2~3월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과실음료의 경우 약 10%, 탄산음료와 기타 음료는 약 5%씩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
또 같은 해 12월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가 1.5ℓ짜리 주스 가격을 약 12% 올렸고, 올 2월엔 5개 업체 모두가 과실음료와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약 10%씩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에 대해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지철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전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이며,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한편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4~6월 사이에 제품 가격을 평균 2.7~4%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 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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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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