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남서울럭키아파트 공공관리시범 대상지 선정

무지개아파트, 남서울건영아파트에도 공공관리자제도 확대·도입 예정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시흥동 1002의 1 남서울럭키아파트가 7월 1일 도입된 공공관리자제도의 공공관리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관리자제도란 재건축사업 전 과정을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것으로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업체 선정, 시공자 선정 등 주요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외에도 정비계획수립과 총회, 임원선거관리 등 업무에 관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토록 한다.


그동안 주민 자율로만 진행되던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비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개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

특히 일부 조합 임원들의 비리 개연성으로 인해 관련자들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주택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전면 도입토록 한 것.


남서울럭키아파트의 공공관리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 전제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1982년 준공된 럭키아파트의 경우 법정 노후도는 충족됐으나 아직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제도 적용 여부는 안전진단 결과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태형 주택과장은 “앞으로 남서울럭키아파트 뿐 아니라 무지개아파트(시흥동 109-1, 1980년 준공), 남서울건영아파트(시흥동 992-2, 1982년 준공)에도 공공관리자제도를 확대·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서울럭키아파트, 무지개아파트, 남서울건영아파트는 2006년 3월 23일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2627-1617)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