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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판물 WTO 결정에 유감"...항소 가능성

중국이 미국산 출판 및 영상물의 중국내 판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이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13일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중국은 출판 및 영상물 시장의 대외개방이 보장돼있는 국가"라며 "WTO 결정을 진지하게 검토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12일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국이 미국산 영화를 비롯해 서적ㆍ음악ㆍ비디오게임 등을 수입시 정부의 승인을 거치게 하거나 국영기업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는 국제상거래 규범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중국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WTO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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