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제주항공 여객기";$txt="제주항공이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율을 다음달 30일까지 20%로 확대했다.";$size="510,408,0";$no="200906051053066438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제주항공(대표 고영섭)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탑승일 기준)까지 기존에 15%를 적용하던 제주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율을 2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말(금요일~일요일)과 성수기에는 적용되지 않던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혜택도 이 기간에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항공이 제주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한 것은 올 추석연휴(10월2일~4일)가 3일뿐인 데다 추석 이전에 조상의 묘를 정비하는 제주도 만의 독특한 풍속에 맞춰 9월 중 고향을 찾는 제주도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재외 제주도민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탑승수속시 공항 카운터에 제시하면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타 항공사들이 제주도민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면서 제주도민의 뭍나들이에 가중된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할인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며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고향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제주도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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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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