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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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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고쳐 11일부터 적용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제도’가 내일(8월11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10일 국·공립수목원을 만들 때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고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바뀜에 따라 시행기준, 절차 등을 만들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립수목원을 만들 때 종래엔 수목원조성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은 뒤 했으나 앞으론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고시절차를 밟아 할 수 있다.


이 때 두 곳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14일이상 주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은 5년 안으로, 불가피할 땐 1회 3년 범위에서 늦출 수 있다.


또 예정지 안에서 △산지·농지 전용 △숲 벌채 △임산물 캐내기 △건축물 짓기 △공작물 시설 등 개발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다.


국도, 고속도로공항, 댐 등 공공시설용지로 쓸 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바꾸거나 풀 수 있다.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의 제한행위에 관해 재해복구를 위할 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했다.


또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만들 땐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한 뒤 추진해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바뀐 법엔 수목원이 갖춰야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을 전시원, 생태관찰로, 전시온실 등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각 전시시설에 대한 자세한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편리를 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장이 수목원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증한 교육과정인증표시를 가짜로 하거나 인증 받지 않고 한 사람에겐 종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으나 앞으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돌렸다.


이는 가벼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친 형벌처분을 바로 잡아 법집행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약한 식물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서식지확보를 위한 국·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을 더 적극적·효율적으로 해 국가식물자원의 보존과 연구바탕 확립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부터 경북 봉화에 세우는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을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이달 중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등 사업시행을 본격화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은 올부터 5년간 경북 봉화에 5000만㎡의 면적에 2300억원을 들여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만들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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