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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벌금형 받은 퇴직공무원 포상제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정부포상업무지침 가운데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포상추천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퇴직공무원인 이모씨는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개정돼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포상 추천에서 제한되자, 개정 지침 때문에 자신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4월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지침은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대상자 추천을 위해 마련한 내부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나아가 추천권자가 지침을 준수할 명시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목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서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서훈추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며 "따라서 서훈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서훈 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원천차단돼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관해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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