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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원 등 42명 오늘 영장심사…5억 피소도

쌍용차 노조원 등 42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경찰, 노조·민노총·금속노조에 5억 손배소


쌍용자동차 노조의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1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한 지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9일에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속노조 간부 김모씨 등 외부세력 2명이 구속됐으며, 지금까지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는 노조원 16명과 외부인 10명 등 모두 26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6일 평택공장에서 체포된 노조원 46명을 포함한 5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신원 확인 후 귀가 조치한 362명에 대해 채증자료 확보 등 수사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농거농성으로 생산 차질액만 3000억원이 넘고, 극렬한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폭력시위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모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액을 산출해 이르면 이번주에 2차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일부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 가압류 신청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된 손해액은 경찰 부상자 치료비 1300여만원과 경찰버스·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800만원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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