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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


앞으로 전자상거래업체는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ㆍ확인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는 배송사업자 등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권고사항이었던 온라인 완결 서비스가 법에 명문화된다.

온라인 완결 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지나 변경, 각종 증명ㆍ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관련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도 삭제된다. 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보존하는 근거로 오용할 우려 때문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는 배송사업자 등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받는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의무가 1개의 사이트에서만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에게만 적용돼 영화 할인, 상품권 발행사이트 등 1개 사이트만 이용되는 선불결제수단 발행자의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이밖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와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행위도 금지했다.


온라인상으로도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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