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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받는다

앞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월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책의 하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외국인은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는 14만4000명,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5만8000명으로 다문화가족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10만2000여명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대부분이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만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석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10만여명이 다양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혼이민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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