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16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지역에는 복구를 위한 비용이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외에도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세금감면,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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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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