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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군용항공기는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인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에 따르면 군용항공기 및 장착되는 무기·장비들을 포함한 방위력개선산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야한다.
방위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로 인해 체계적인 비행안전성 확보는 물론 내수위주의 항공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등 국산 항공기의 수출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에 터키로 수출예정인 기본훈련기(KT-1T)가 최초로 비행안전성 인증을 추진중이며 향후 수출가능성이 높은 고등훈련기 T-50를 포함해 한국형기동헬기(KUH)도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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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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